재산세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취득세가 이에 해당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주택 실거래가가 아닌
매년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 10억의 빌라를 매매할 경우 재산세는 10억의 60%인 6억 원에 대해 부과된답니다.
TIP.재산세를 직접 계산해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야 그렇다쳐도 이에 해당되는 세율, 여기에 그 뒤에 이것저것 붙는 부가세와 작년 대비 세부담 상한 등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럴 시간에 재산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을 하는게 속편하다.
“작년 대비 얼마나 감면이 되었나요? 감면율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 명의로 O채 등록을 했는데 잘 맞게 된 건가요?” 등을 확인해봐야한다.
"재산세 줄이는 꿀팁"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 첫번째는
재산 취득 시점을 똑똑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치 재산세의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수했다면
올해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따라서 2일 이후에 양도 시점을 잡으면
2019년 재산세 납세의무는 1일까지 소유했던 전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줄이는 꿀팁 두번째는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은 표면 가액 보다 시중에서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구매하여 포인트로 전환한 뒤 그 포인트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EX) 롯데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한뒤 L-POINT 로 바꾸신 후
지방세 납부 시 롯데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포인트로 납부하면 된니다.
추가 꿀팁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라면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세요. 재산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SSG 머니를 STAX마일리지로 전환해 지방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간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는
7월 :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의 재산세는
9월 : 9월 16일 ~ 30일
"재산세 납부방법"
1ARS 납부
2가상계좌 납부
3인터넷 납부
4CD기 납부
아직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신의 재산세 내역을 확인 후 상품권, 포인트, 카드사 이벤트를 활용하여
똑똑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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