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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모든것

사업 이야기

by 5comma 2019. 8. 1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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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판매자에게는 매출세액 증빙자료로 사용되고, 구매자에게는 매입 세액을 계산할 때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되는데 오늘은 세금 계산서의 종류, 기재사항, 발행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한 줄 정의는: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세금계산서의 종류는 4가지로 나뉜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법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이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작성연월일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그 외의 기재사항(업태와 종목, 공급 연월일, 단가와 수량 등)을 누락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핵심 서류이다.

 

2) 계산서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지 못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로 국한되며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3) 영수증(간이영수증)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흔히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자는 간이과세자이거나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을 말한다.

 

4) 현금영수증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주민등록증 ·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카드로는 신용카드와 적립식 카드 · 멤버십 카드 ·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가 있으며,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발급되며, 카드 영수증과 구별하기 위해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다.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에 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에 지출증빙이 표시된다.

 

세금계산서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은

세금계산서는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 필수로 발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면세 사업자와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로 분류되어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이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2번 ‘계산서’ 혹은 3번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4번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교부하면 된다.

다음은 세금계산서 기재할 때 필수 사항이다.

필수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만약 이 항목들을 누락할 경우, 2%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한다.

 

 

세금 계산서의 발행 시기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기에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but, 보통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까지는 인정해준다.

 

ex) 10월 내에 공급이 이뤄졌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인 11월 10일 전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또, 공급시기 이전에 금액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금액을 받은 것도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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